제목 | 2018년 11월 13일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조달청 보도자료 (조달청, 다수공급자계약(MAS) 규정 전면 개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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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-11-13 | 조회수 | 2581 |
첨부파일 | 2018년 11월13일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조달청 보도 자료.pdf |
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
**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: 일정금액(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1억원, 일반물품 5천만원) 이상만 2단계제외
5천만원까지만 2단계없이가능하며 5천만원이넘으면 2단계로넘어가게된다